SK글로벌 법정관리 다음주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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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리계획안 2주내 제출
해외채권단 협상 재개 전망…극적 타결 가능성도


SK글로벌 채권단이 다음주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채권단은 24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인 59개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사전 정리계획(Pre-Pack)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을 전체 채권액 80.8%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회의 직후 "해외 채권단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부득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2주일 동안의 준비 절차를 거쳐 사전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이르면 25일 또는 다음주 초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2주안으로 사전 정리계획안을 마련, 전체 채권단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울지법 파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잠정적으로 마련한 사전 정리계획안은 채권 현금 매입(CBO) 한도를 정리채권 5조3070억원의 32%인 1조7000억원으로 정하고 남은 채권의 23.57%를 출자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채권기관별 CBO 비율은 28%이며 CBO 신청기관은 내년 6월까지 채권 매각대금의 85%를 지급받고 내후년 6월까지 15%를 지급받는다.

출자전환 규모는 채권금융기관 8500억원(1500억원 추가 예정)과 대주주인 SK㈜ 8500억원 등 1조7천억원이며 출자전환 후 남는 채권은 2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해외 채권단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경우 해외 법인 청산시 받을 배당 이외에 국내 본사가 보증한 채무의 9%만 회수율로 인정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 관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 이전까지 해외채권단이 CBO 비율을 국내 채권단의 요구 수준(43%)으로 낮추고 협상 재개를 요청해 올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막판 협상 재개를 통한 극적 대타결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승유 행장은 "준비 기간인 2주일 가량 협상 기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국내 채권단이 제시한 CBO 비율을 해외 채권단이 받아들인다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전체 채권단협의회에 참석한 해외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가이 이셔우드 수석대표도 "2주간 협상 여유를 둔 것은 '현명한(sensible)' 처사"라고 말해 협상안을 수정 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자문사를 통해 협상 채널을 열어 놓고 막후 절충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을 거치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셔우드 대표는 "해외 채권단이 가진 보증 채무에 대해 차별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법정관리 신청으로 해외 채권단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삼성이나 현대, LG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해 여신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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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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