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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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하반기 불법조업 단속을 벌이고 있다.

14일 현재 규격(7㎝)보다 작은 소라를 유통한 업체 3곳과 한림읍 비양도 근해에서 구멍이 촘촘한 유자망 그물로 꽃 멸치잡이를 하던 어선 1척을 적발했다.

지난 5월엔 비양도 주변 해역에서 불법 통발어구 500여 개를 수거했다.

이 통발은 문어와 놀래기(속칭 어랭이)를 잡기 위한 것으로 미끼를 넣고 바다 속에 넣어두면 치어까지 싹쓸이할 수 있는 어구다.

지난해 7월에도 비양도와 인근 월령, 금릉 일대 해역에서 이 같은 불법 어구를 다량 수거했다.

특히 추자도를 비롯한 제주 연근해에서 기상악화나 야간을 틈타 전라남도 등 다른 지방어선들의 불법조업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게 중국 어선들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중국 어선들은 장시간 저인망으로 황금어장을 훑으면서 조기 삼치 고등어 갈치 등 고급어종은 물론 잡어의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있다.

이런 판에 제주어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싹쓸이 조업이 도내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어족자원은 고갈되고 제주바다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출어경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어족자원이 줄면서 어획고 부진까지 겹치고 있다. 한마디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참담한 실정이다.

오죽하면 어선을 팔고 무작정 살 길을 찾아 나서겠다는 어민들이 속출할까.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는 8월말까지 금채기인 소라 불법채취, 전문적인 스킨스쿠버의 작살 행위, 참치어장을 겨냥한 타 지방어선들의 불법조업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 바란다.

제주바다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자원의 보고(寶庫)다.

어떤 경우라도 상심의 바다로 전락하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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