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와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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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국민 상당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개헌논의에 뛰어들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을 받기 위한 헌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 개헌논의의 추이를 주목하는 이유다.

헌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1987년 6·29 선언에 따른 직선제 개헌이후 20여 년간 손을 못 댄 헌법 개정 문제는 그간 수많은 논란이 있었으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또 정치권의 개헌 아이디어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分權), 의회 양원제나 내각제 전환 등 상당히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형태의 개헌이 정치현실과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좋은지 완전한 정답이 있을 수 없고 단시간에 결론이 내려질 사안도 아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이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면 그대로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개헌은 어렵고 힘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개헌론이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론을 바라보는 속내도 매우 복잡하기가 이를 데 없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제주특별치도의 개헌논의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어떤 형태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고, 사전에 정치권을 상대로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헌논의에 뛰어드는 자세가 감상적이어서도 안 되고,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져서도 안 된다.

특별자치도의 개헌논의의 방향은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적 관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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