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산림관련 법령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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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자기 소유 산림에 농가주택을 시설하는 경우에만 보전임지를 전용토록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북제주군은 23일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농촌 주민의 소득 및 편익 증대를 위해 산림청이 이 같은 내용의 산림관련 법령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산림정책을 보면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준공한 뒤 3년 후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내 변경시 용도변경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또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벌채허가기준’을 새로 제정, 적법한 경우에만 벌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전임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를 위한 설계서 작성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정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목축.종축용, 광업용,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에 대해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제한된다.
이밖에 관상수 생산자가 산림형질변경만으로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종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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