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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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검사항목이 55개로 확대되는 등 수질기준이 엄격해진다.
북제주군은 13일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과 학계의 관심이 높은 미생물과 소독부산물, 농약 등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군은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기존 47개에서 55개로 확대하는 등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정수처리 기준도 보완한다.
이를 위해 북군은 그동안 규정에 없던 분원성(糞源性) 오염의 지표 미생물인 분원성 대장균군과 대장균의 검출기준을 신설한다.
또 소독제 과다 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잔류염소 상한치도 미국과 같은 4㎎/ℓ으로 설정한다.
특히 농약 등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의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인 카드뮴의 기준을 0.01㎎/ℓ에서 0.005㎎/ℓ으로 더욱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정수장 수질검사 항목 중 탁도.잔류염소에 대한 측정을 하루 1회에서 4회로 늘리는 한편 잔류염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의 온도를 하루 1회 이상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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