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민공감대 형성과 중앙 설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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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할 5대 핵심과제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21일 제주도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찬.반 논란 속에 표결처리를 통해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이 재적의원 41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가결처리 됐다.

비록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감사직 공무원 직렬 신설)’가 추가됐으나 5대 핵심과제였던 ‘국세의 자율권 부여’,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 산업 육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물론 9명 반대, 3명 기권이라는 표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5대 핵심과제 일괄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도 적지 않았으나 도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도 아닌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통과된 만큼 앞으로 5대 핵심과제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 5대 핵심과제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그다지 순탄치 많은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통과시켜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제도개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되는 사항 등 도민의 이익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법률 개정사안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법률에 근거없이 사전적으로 도지사의 집행권한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03조에 위반된다’는 검토의견도 받아냈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도의회와 정면충돌을 피하는 대신 도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선회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청하면서도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는 도의회 동의를 구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5대 핵심과제 승인으로 제주도와 도의회, 양자 모두 체면을 살린 셈이 됐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이다.

반대 의원들이 5대 핵심과제를 일괄처리 할 것이 아니라 개별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대부분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문제에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은 지난해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무산될 정도로 도민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오는 10월 또는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는지 지켜보고 제주지역에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제주도는 투자개방형병원을 헬스케어타운 의료특구에 한해 적용하고 제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법정화 하겠다고 도의회에 약속했다.

특히 투자개방형병원 인허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으로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조금이라도 훼손될 경우 투자개방형병원을 허가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도의회를 설득, 통과시켰다.

문제는 앞으로다.

제주도는 투자개방형병원을 비롯 5대 핵심과제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에 ‘올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5대 핵심과제가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도의회도 찬성 의결을 한 만큼 제주도와 함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동의를 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권한을 행사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김승종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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