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에 설치될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이용 대상지역이 동부 지역으로 한정돼 제주시, 구좌.조천.남원.성산읍과 표선면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남원읍과 표선면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귀포시와 가까운 데도 제주시에 편입됐다.
또한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설치될 폐기물소각시설의 이용 대상지역이 서부 지역으로 지정, 서귀포시와 한림.애월.대정읍 및 한경.안덕면이 속하게 되면서 제주시와 가까운 애월읍은 서귀포시까지 가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청소차량으로 한 번 폐기물소각시설에 갔다 오면 한나절이 걸려 대상 지역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제주시와 북군은 산북인 제주시를 이용하고, 서귀포시와 남군은 산남으로 처리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도는 동.서부로 폐기물 소각처리 대상지역은 용역을 거쳐 쓰레기 발생량.이용 측면.거리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추후 이용 실적과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 문제가 제기되면 대상지역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은 제주시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97%로 내년 3월 종합 시운전을 들어가며 서귀포시는 공정률 40%로 내년 하반기에 시운전에 들어간다.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종이.나무.비닐류와 목재 서랍장.장롱,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 등 가연성 폐기물이며, 각 가정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반투명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이를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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