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폐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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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재정의 한 축인 지방양여금을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여금을 없애는 대신에 지방교부세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나 사실상 지방재정 지원을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해 지방양여금은 존속돼야 한다.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과 함께 정부가 자자체에 지원하는 3대 재원이다. 재원 근거 역시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중에서 일정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이고, 보조금은 국가 등이 자치재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해 교부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 및 주세의 일정액과 전화세와 교육세 전액으로 조성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교부세의 특별한 형태인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지방세 비중이 낮은 도내 지자체의 경우 지방양여금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 지원 비율을 내년부터 17.9%로 늘린다고 하나 워낙 양여금 지원 비중이 높은 도내 지자체들로선 많은 불이익이 예상된다. 오히려 현행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분리한 재정지원분만 못하게 된다.

일례로, 서귀포시의 올해 지방양여금 지원액은 도로사업 107억원과 수질오염방지 173억원, 지역개발 27억원, 청소년육성 2억원 등 모두 309억원에 달한다. 일반회계 예산 1815억원 중 1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다.

지방양여금은 국고 보조금 등과는 달리 지방비 분담 비율이 없어 지방예산 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결국 양여금 폐지는 지자체의 과다한 예산 부담으로 이어져 지방세 의존도를 높이고 말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교부세를 증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부세 증액분을 양여금으로 충당하는 데 대해 환영할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존 지방재원인 양여금으로 지방교부세를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도 정부의 눈가림식 발상에 수긍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정부는 현행 제도에 의해 지방교부세를 증액 지원하고, 지방양여금 역시 계속 기존 예산편성 규정대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떳떳하지 못한 꼼수 지방예산 지원에 급급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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