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사전 준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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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투표제를 실시할 모양이다. 행정자치부가 주민투표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마련한 법 시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투표는 주민 총수의 5분의 1 이상 요구하거나, 지자체장이 의회 동의를 얻었을 때, 그리고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투표 대상으로는 지자체 권한 중 쓰레기 매립장 등 공공시설 설치와 읍.면.동 분리 합병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지역 특성상 주민투표가 필요할 경우는 그 대상을 시.도,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 원자력 폐기물 시설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의 요구로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두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어떻든 우리는 주민투표제가 완성된 민주사회를 향한 한 단계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주민투표 경험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편으로 우려도 없지 않다. 지역.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실정으로 볼 때 다수의 횡포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아무리 민주사회라 해도 다수결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다수결이 진실을 왜곡할 개연성도 있다.

주민투표제 실시에 따른 예산도 문제요, 주민투표를 둘러싼 행정청.지역.이해집단 간의 갈등 역시 문제일 수 있다. 주민투표제는 잘만 운영된다면 지역 문제를 주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해결되는 최선의 제도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행정의 걸림돌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주민투표제 실시 1년여를 앞둔 지금부터 각급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이를테면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도 서둘러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하며,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운동 같은 것도 미리 연구해 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지역.집단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도리어 주민투표제의 장점을 못 살린 채 홍역을 치를 수도 있을 줄 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시행되는 주민투표제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당국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주민의식이 절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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