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해진 금연 건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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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은 금연(禁煙) 구역 즉, 건강거리 지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현장이었다. 이 날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주민은 공원이 흡연구역으로 헷갈릴 만큼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원 산책로 주변과 운동시설이 갖춰진 곳에는 깨진 술병 조각들이 포함된 각종 쓰레기들까지 마구 널려져 있어 사고우려가 높았다. 공원이 휴식공간이 되기는커녕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도 금연백사장이란 입간판이 무색하게 곳곳에는 담배꽁초들이 버려져 있었다. 서울에서 피서를 온 한 관광객은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드넓은 바닷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결국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폐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며 떠들썩하게 자화자찬했던 게 이 모양이다. 실상이 이렇다면 제주도가 2007년 2월 전국 최초로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민과 관광객 설문조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내 주요 관광지·공원에서의 건강거리(금연구역)는 있으나 마나하다. 또한 제주시가 지난 3월 관내 해수욕장 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지켜지는 곳도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당국은 생색내기 식으로 거창하게 지정만 해놓고 이행실태 점검과 계도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탓이다.

과연 이러고서도 청정 제주와 건강권 보호에 힘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건강거리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금연캠페인이 효율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했던 게 허망할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연은 세계적 대세라는 점이다.

직접흡연의 해악은 물론이고 간접흡연의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조례 시행 취지가 당위성을 갖는 다는 점에서 홍보강화 등 이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하기 바란다. 도민들도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올 여름 해수욕장부터 담배, 쓰레기, 바가지 없는 ‘3무(無)’ 해수욕장의 변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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