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協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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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減隻)사업은 어민들의 전업(轉業)을 돕기 위해 국민 혈세인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업이다.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려워진 어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공적자금으로 지원된 어선 감척사업비를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편취하는 사례가 다반사(茶飯事)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나라 각 분야에 번지고 있는 고질병인 부패 현상이 이제는 일부 어민과 수협(水協)의 임원에까지 파고든 셈인데 여간 우려할 사태가 아닌 것 같다.

2001년 6월에도 제주도내 어선 감척사업비로 지원된 공적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10명이나 검찰에 적발돼 도민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어선 감척사업비를 둘러싼 비리는 사라지기는커녕 도리어 일부 수협 임원들에게까지 번졌으니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검찰이 이들을 지목, “어민들을 위해 수산정책을 선도해야 함에도 정부 시책을 역행한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질타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제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어선 감척비리 알선.공모 실행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한 7명 가운데에는 현직 한림수협 조합장 직무대행,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겸 어촌계장, 전직 수협조합장, 어민 등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주부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 중에는 이미 공적자금인 어선 감척사업비 4억3500만원을 지원받고도 다시 타인 명의로 감척어선을 헐값에 낙찰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비리를 알선한 자도 있다. 자기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비리 공모에 가담하게 된 경우도 있다.

물론 이들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리겠지만 잘못 흘러들어간 공적자금도 반드시 회수돼야 한다. 검찰의 얘기처럼 만약 법의 미비로 강제 회수가 어렵다면 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것을 관철해야 한다.

행정 당국도 이들에 의해 불법으로 사들인 어선들에 대해서는 어업허가권을 취소시켜야 마땅하다. 그리고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어떠한 행정절차상의 하자나 보완점은 없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는 2001년에 이은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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