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보관 및 진열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기 쉬운 식품의 낱개 판매가 30건, 업소 위생상태 불량이 24건이었다고 한다. 제주시는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어른들의 무책임과 비양심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릇 동심을 속이는 상술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다.
어린이들은 먹을거리가 안전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식품을 사 먹고 그럴수록 학부모들까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취해진 것이 정부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지난 3월22일부터 초등학교의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주통학로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 푸드 존갍reen Food Zone) 지정 운영이다.
제주시는 우선 36개교 주변을 지정하고 구역 내 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점 등 식품 판매점에서 부정 불량식품,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실상은 상당수 업소가 그 기준을 잘 모르고 아예 무관심을 드러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린 푸드 존마저 불안해서는 사회의 안전망이 깨질 우려가 크다. 당국은 그동안 홍보 및 계도활동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매월 2회 이상 부정 불량식품 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긍정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행정과 교육당국은 그린 푸드 존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되 학생들에게도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