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와 과대학교 분리를 위한 교실 신축 및 학교 신설 역시 순조롭지 못하다. 정부의 교육예산이 이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교육비에 쓸 목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거둬들인 지방교육세를 다음해 제주도교육청에 배정해 교육시설 사업비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지방교육세 집행계획을 내놔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징수한 지방교육세 83억6400만원 가운데 24억2600만원만 올해 도교육청에 배정하고 나머지 59억3800만원은 재정 형편을 내세워 내년 예산안에 편성키로 한 것이다.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연내 추진키로 한 교육시설 투자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은 보나마나다. 일괄 배정해야 할 지방교육세를 재정 사정을 이유로 늦춰 배정하겠다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분 지방교육세 전액을 반드시 연내 도교육청에 배정해야 한다. 아무리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목적세를 제때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이자 편법일 뿐이다.
노후 교실 개선과 교실 증축 등 낙후된 학교 환경 개선사업은 하루가 시급하다. 그러잖아도 갈수록 공교육 여건이 위축되는 마당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몰라도 당장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세를 늑장 배정하겠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2년 안에 정산토록 하고 있어 한 해 늦춰 배정한다고 위법 요인은 아니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연내 배정하는 게 순리이다. 어떤 이유로도 제주도의 지방교육세 내년 배정 방침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 도 재정 사정과 지방교육세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혹시 지방교육세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즉각 시정돼야 한다. 아무리 다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세는 목적대로 제때 사용돼야 한다. 적법한 편성과 정당한 사용 모두 예산 투명성의 필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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