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는 이날 불법 선거운동을 조사하는 선거부정감시단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한림읍 한림리 소재 식당주인 김모씨(46)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사무관리자에 대한 폭행죄를 적용, 지난 1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한림지역에서 열린 정당연설회가 끝난 후 주민 수십 명이 모 식당에 모인 것을 조사하던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웃옷을 벗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지난달 28일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음식점에서 마을노인 1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마을이장 고모씨(47)와 강모씨(60)를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지난달 24일 모 후보자 거리연설에 참석한 주민 40여 명에게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신분 확인과 함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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