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 내년 1월부터 관내 석유류 저장시설(2만ℓ 이상) 56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업체에 토양환경평가제가 도입된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토양오염 가능성이 큰 부지를 양도.양수, 임대시 임대차 당사자가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상태를 미리 정밀조사해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을 거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은 카드뮴, 구리, 비소 등 16개 오염물질로 현장조사 및 청취 조사를 통한 기초조사와 대상부지의 오염도 분석 등의 최종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염원인자의 범위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유발시설을 양수, 합병, 상속 등 오염원인자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가 되며, 원인자는 피해 배상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군은 관내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개정된 토양환경평가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그런데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도입과 오염원인자 책임범위의 확대는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사와 정화를 촉진해 토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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