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도 신 군수는 지난 5일 조천교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 후보자와 함께 참석자에게 인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또 도선관위는 이날 선거권이 상실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지난달 30일 한림교에서 열린 새천년민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하고, 지난 5일 조천에서 개최된 정당연설회에도 참석해 후보자와 함께 인사한 장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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