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의 미래와 교육감 선거
제주교육의 미래와 교육감 선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내년 1월 실시될 예정인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최근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수많은 공직선거를 치러오면서도 지금껏 우리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유권자)의식 수준의 문제와 일부 정치인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 그리고 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 내지 경시하는 풍토를 들 수 있다.

이제는 국가 발전과 정치.경제.사회 등 민주발전을 위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공명선거의 실현이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이룩돼야 하는 시점이라 하겠다.

민주주의의 처음은 무엇이겠는가. 공명선거는 곧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여행용 가방과도 같아 넣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나 넣을 수 있다고 하겠기에 제주의 참된 민주교육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바르게 치러져야 할 것이다.
다른 공직선거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0년 1월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교육감 선거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전체 177개 초.중.고교에 1931명
의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선거운동방법도 선거기간 11일중 1회의 선거공보 발송과 2회(지역별)의 소견발표회, 그리고 언론기관 등의 초청 대담.토론회만으로 국한돼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공직선거와는 달리 현직 교육감 임기만료일(2004년 2월 10일) 180일 전인 2003년 8월 14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무시한 채 벌써부터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 또는 모임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학교 행사시 얼굴 알리기,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 위주의 각종 모임 등을 이용한 지지세 확산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불법(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앞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아 불이익이 내려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널리 알려지고 있는 다른 지방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교육 관련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등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불식시켜야 할 대상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및 4개 시.군)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등 관계자들에게 기부행위제한기간, 선거운동방법 등을 철저히 안내하는 한편 동향 파악과 아울러 학교행사 개최상황, 각종 모임의 활동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듯이 교육을 책임질 사람이 깨끗하게 선출돼야만 민주교육은 반드시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교육의 총수를 뽑는 임기 4년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 예정자나 학교운영위원 등 관계자들뿐만 아리나 전도민이 올바른 사고, 새로운 인식,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조성해야 하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