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상구역 확대
건축허가대상구역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중산간 지역에서 무분별한 소규모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북제주군은 최근 중산간지역에서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한 소규모 주택이 무분별하게 건축되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돼 건축허가대상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무분별한 소규모 주택건축은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급수.오수처리대책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동.서부관광도로 양쪽 200m를 500m로, 비자림로.한창로, 제1한라관광도로, 남조로, 대한로는 200m를 300m로 확대하는 것.
또한 오름 주변 300m 이내의 구역과 지하수 자원.생태계.경관 보전 1.2등급의 구역이 신규로 지정된다.
북군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대상구역을 확대, 행정예고를 했는데 9월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10월중에 지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건축허가 대상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에서 200㎡ 미만 2층 이하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농지전용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만 받고 건축이 가능했으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건축을 하게 된다.
북군은 건축허가 대상구역 확대로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대신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예방조치가 이루어지게 돼 중산간지역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