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소중한 권리 행사, 여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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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돼 여한이 없습니다.”
일본인으로 제주에서 56년을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한으로 남았던 준택마요 할머니(74.애월읍 수산리)가 8일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
지난달 22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정식으로 한국인이 된 마요 할머니는 이날 눈시울을 붉혔다.
마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상태인 데도 딸 박송자씨의 부축을 받으며 이날 오전 9시30분 투표소인 물메교를 찾아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지난 56년 동안 한국 이름이 없었던 할머니는 ‘아키코(明子)=명자’처럼 한국 이름으로 쉽게 바꾸지 못해 한자음을 빌어 ‘준택마요’라는 한국 이름으로 귀화하게 됐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모두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50년 넘게 갖지 못했던 마요 할머니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아도 수십 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했다.
또한 지난 6.13선거에서는 소중한 주권행사를 하지 못했다.
훗카이도로 징용갔던 박태봉씨와 만나 결혼한 후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남편의 고향인 수산리에 정착한 후 56년이 지나서야 주민등록증을 취득한 마요 할머니는 “앞으로 선거 때마다 투표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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