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선관위에 따르면 김모씨(50)는 지난 4일 한림공고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모 마을 주민 20여 명에게 연설회가 끝난 후 한림리 소재 모 식당에서 25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양모씨(62)는 지난 5일 조천지역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 렌터카로 모 마을 주민 10명과 함께 참석하고 귀가 중 신제주 소재 모 식당에서 이들에게 23만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김모씨(65) 등 3명은 지난 6일 선거 기간중 개최가 금지된 모 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모임과 모 지역단체 모임, 모 지역청년회 모임을 열고 소속 회원들에게 모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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