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정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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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여성의 출산수당 지급과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비 지원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가출산도우미’제도를 마련,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30일간 도우미를 통해 농사를 돕도록 하고 있으나 1일 지원액은 최고 2만1600원에 그쳐 기간.금액에서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해 도시 여성 공무원.근로자가 출산시에는 90일 이내 출산 휴가와 1년 이내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장하며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한림읍 조모씨(34.여)는 “출산.육아 부문에서 농촌 여성들은 도시 여성 근로자보다 혜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보육시설이 부족해 육아문제로 이농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 여성들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데 반해 행정기관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내 농촌 여성들이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남성보다 많다”며 “여성농업인도 하나의 직업을 가진 근로자로 인정해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군 관계자는 “농가출산도우미제도가 30일에 그쳐 여러 여성농업인들이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게 사실이다”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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