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 - (37)감귤유통명령제 어떻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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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가격 폭락…유통명령 발동 요건 충분

㈔제주감귤협의회 감귤유통명령제 제안
산지폐기·비상품 출하금지 위반 과태료
명령 이행 여부 따라 농가 손질보전 결정


유통명령제 시행을 통해 2003년산 노지감귤에 적용될 산지폐기 물량은 6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감귤협의회가 지난 8일 마련한 ‘감귤 유통명령 제안내용(안)’에 따르면 2003년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60만t 정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10%는 산지폐기를 통해 시장 출하가 차단된다.

농가별 폐기 물량은 제주도농업기술원이 8월중 관측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평균 생산단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행정기관이 조사한 농가별 과원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

산지폐기 물량은 행정기관과 농협 직원 등이 2인1조가 된 확인반이 현장에서 확인하며, 확인된 대상 감귤은 곧바로 폐기처분된다.

산지폐기 대상 물량에는 감귤협의회가 올해 자조금 사업으로 출하를 통제할 1.9번과와 부패.변질과, 병해충과, 상해과 등이 제외된다.

또 15㎏ 상자당 100개 미만인 1번과와 300개를 초과하는 10번과, 당도가 8브릭스 미만인 극조생, 9브릭스 미만인 조생 및 보통 온주, 중결점과에 해당하는 감귤 등은 비상품으로 분류돼 유통이 금지된다.

산지 폐기와 비상품 출하 금지 등 유통명령을 위반하는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산지폐기 이행 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 문제는 유통명령 이행 결과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이때 지원 여부뿐 아니라 지원 결정시 ㎏당 얼마씩 지원할지도 결정된다.

그런데 이 같은 유통명령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감귤 수급 불안 등 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유통명령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단체는 유통명령을 발해야 하는 이유, 대상 품목, 기간, 지역, 대상자, 유통 조절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통명령요청서를 작성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학계, 기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 유통명령제안서를 마련하게 된다.

제주산 감귤은 수급 불안 등으로 지난해산까지 내리 4년째 가격이 폭락했고 2003년산도 종전 출하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이미지 추락에 따른 가격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통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된 제안서는 구성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감귤 유통명령을 제안하는 생산자단체가 지역 농협이므로 구성원은 해당 농협의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된다.

다만 재적의원의 개념을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농협 조합원으로 할지, 전체 조합원으로 할지와 조합별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할지, 도내 20개 지역농.감협의 전체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할지 등은 농림부의 지침이 마련된 이후 결정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는 다음달 초께 농림부에 유통명령 발동을 제안하게 되고 농림부의 검토와 관련기관 의견 조회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중순께 유통명령 공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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