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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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 통한 유통명령제 시행 필수
자발적 참여·명령 이행 여부가 관건


제주감귤 문제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생산량과 품질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근 감귤유통명령제가 추진 중이다. 그러면 감귤유통명령제는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시행된다면 실효성은 있는가?’ 등이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최근 감귤은 공급과잉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감귤의 재배면적은 2만5000여 ㏊로 평당 9.4㎏(2.5관)만 생산한다 해도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70만t을 상회하는 공급과잉 상태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감귤처리상황을 보면 1999년산과 2002년산 감귤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60만t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 폭락 사태를 면하지 못했으며 2002년산 노지감귤의 경우 평균 농가 수취가격은 1999년산 가격의 76% 수준인 ㎏당 278원(관당 1042원)으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감귤 조수입 또한 1998년산 5000억원대에서 4년 연속 30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소비자의 구매행태는 양에서 질로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으나 감귤의 출하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소비자의 감귤구매행태는 가격보다는 맛과 신선도 등 품질을 우선하고 있는 데 반해 지금도 여전히 저급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어 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감귤의 맛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인 당산비는 9.8(1998년)→6.4(1999년)→9.6(2000년)→8.8(2001년)→7.8(2002년)로, 2000년 이후 하락추세로 소비자의 취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셋째로 행정기관 중심으로 매년 폐원, 간벌, 휴식년제 등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감산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감귤의 수급 조절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넷째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지의 과실 소비량도 1995년까지는 연평균 5.8%씩 증가해 1인당 과실 소비량도 54.8㎏이 되었으나 그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수입 오렌지도 1999년 3만여 t에서 2002년 10만여 t이나 수입됨에 따라 수입과일로 소비대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감귤조례의 한지적, 한시적(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11년)인 한계점, 감귤조례의 정책 시행 근거와 농안기금 지원근거 규정의 불일치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단기적 정책 중심으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 결여, 조례는 하양식인 데 반해 유통명령제는 농안법에 의한 상향식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수급안정정책의 기조와 부합되며, 도 조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농안법에 근거한 유통명령제는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귤의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생산량과 고품질 감귤 출하가 우선 병행되어야 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출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감귤의 양을 줄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저급품 감귤의 유통을 금지, 감귤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자 문제(free rider problem)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의 강제력을 통한 유통명령제 시행이 필수적이다. 결국 유통명령제 실효성 여부는 감귤농가, 유통인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명령에 대한 집행감독 여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강덕주 제주감귤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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