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제 정착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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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행 확인방법 재검토 필요
철저한 검증 후 시행 바람직


제주감귤이 경제작물로서 제주 경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최근 4~5년간 감귤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농작물이 됐다.

이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해 감귤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고품질 감귤을 시장 출하함으로써 적정가격을 보장받자는 데 반대할 생산자나 산지 유통상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를 조기에 정착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997년부터 6년간 시행해온 제주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집행과정을 재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 제정 당시를 회고해 보면 이 조례를 통해 불량 과일의 출하를 막고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면 제주감귤이 적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현재까지도 불량 감귤을 출하하는 농민이나 산지 유통상인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출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제안된 감귤유통명령제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그 목적이나 내용면에서 동일하지만 시행 근거가 제주도 조례냐 농산물유통안전법이냐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 조례는 안 지켜도 되고 농안법은 꼭 지킬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귤유통명령제 제안계획서에 따르면 제주도 감귤조례는 근거조항의 미비로 강력한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해 언론에 공개되고 과태료를 징수당한 당사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감귤조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자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도민의식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의식은 왜 생겨났을까.
이는 집행기관의 안이한 단속과 함께 이결단체의 지키지 못하고 지킬 능력도 없는 대표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이번에 제안된 감귤유통명령제가 감귤조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데 유통명령제 계획서에 명령 확인 절차를 보면 농협 작목반 선과장은 농협이 감독하고 상인 및 영농조합 선과장은 행정이 감독해 홍보하고 위반자를 적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감귤조례와 다른 점이 없다.

또 작목반이나 상인 모두가 조례를 위반하고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데도 상인은 적발되어 언론에 공개되고 과태료를 징수당한 경우가 있지만 작목반이 과태료를 징수당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명령이행 확인방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방법에서 명령 불이행으로 확인된 감귤은 폐기조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에는 적발된 농산물은 처분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차후 이런 법적인 문제점으로 단속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폐기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미비한 유통명령제를 조급한 마음에서 당장 시행해 감귤유통에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현재 재정되어 있는 조례(2003년 개정안)대로 2003년산 감귤 유통과정에서 철저히 지도.단속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의 조례를 사문화하고 유통명령제를 시행해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경우 생산자나 산지 유통상인, 소비자까지 행정을 불신함은 물론 현재 활동 중인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단체에 대한 신임은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제 유통명령제까지 실패하면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제주도 감귤조례를 정착시키고 여기서 미흡한 점을 유통명령제로 보환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시한을 두고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양준 제주남부청과물판매업 협동조합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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