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집중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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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북제주군선거구)와 관련해 위장전입을 단속키로 했다.
군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친지나 동료를 당선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도 없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북제주군으로 옮겨 놓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단속키로 한 것.
군선관위는 5일 지구당과 입후보 예정자측에 위장전입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군 관내 읍.면사무소에 지난 2일 이후 신고되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장전입을 예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법에는 사실과 다르게 속여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이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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