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친지나 동료를 당선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도 없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북제주군으로 옮겨 놓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단속키로 한 것.
군선관위는 5일 지구당과 입후보 예정자측에 위장전입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군 관내 읍.면사무소에 지난 2일 이후 신고되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장전입을 예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법에는 사실과 다르게 속여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이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