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자 이야기 - 유연한 행정 보여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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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오리일까, 토끼일까?
보는 각도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행태심리학의 대표적인 그림이다.
“존경하는 북제주군민 여러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참으로 분하고 죄송합니다. 뜨겁게 보내주신 성원을 사명으로 간직하겠습니다. 2002년 6월 28일 장정언 올림.”
이는 최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연인으로 돌아간 장정언 전 국회의원이 지정된 홍보걸이대에 붙였다가 철거 당한 현수막에 적힌 글이다.
북제주군은 지난 3일 이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으로 규정, 철거 명령을 내렸다.
북군 담당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비판.불만 등의 표현 내용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사항이므로 표시가 곤란하다’는 금지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문구 중 ‘분하다’는 글자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씨측은 “이 문구는 남을 비방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장 전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항변했다.
그런데 북군은 금지조항의 말미에 적시하고 있는 ‘표시 곤란’이라는 단어(규정)가 금지의 의미와 함께 유연함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유연한 행정의 묘미를 살릴 수도 있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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