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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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은 항상 위험요인이 도사려 있기 마련이다. 평소 사업장의 안전시설 강화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고취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대부분 산업현장이 안전시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느는 추세여서 사고 다발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올 상반기 도내 산업재해 근로자는 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5명보다 29.4%(78명)나 증가했다는 보도다. 역시 산업현장의 안전시설 미비 또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결여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건설현장일수록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다. 건설업 분야 산재 근로자는 1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명보다 40명(42%)이나 늘었다. 전체 산업재해자 10명당 4명이 건설업종 근로자인 셈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추락 및 장비와 건축자재의 낙하, 그리고 공사중인 건물 붕괴, 감전사고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모두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시 이들 사고에 대비하는 길은 철저한 예방조치뿐 특별한 방법이 없다. 건축주와 시공자는 공사중인 건물의 축대가 붕괴하고 장비와 자재가 낙하될 우려는 없는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펴야 한다.

공사장 근로자들도 스스로 안전의식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매사 조심해서 일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소홀은 공사비를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시공자측의 과욕과도 무관하지 않다.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앞당기려다 덜 다져진 축대가 무너져 인명피해 사고를 내기도 한다. 시공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근절되지 않는 한 사고의 우려는 계속 남아 있다.

도심 건축공사장일수록 안전조치는 더 확대 적용돼야 한다. 철저한 낙하방지 시설을 갖춰 공사를 펴야 한다. 인도를 낀 공사장의 경우 언제든 건축자재 등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줄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매사 건축법대로만 시공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특히 시공자들은 ‘공사현장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건축법(제24조)의 규정을 반드시 이행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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