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집으로 전환이 가능한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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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으로 전환이 가능한 다가구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별장 등의 건축물 신축시 일정 범위에서 규제 및 제한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 절벽 위에는 민박에 쓰이는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지난달 들어섰다.
이 민박집은 제주도지정문화재 9호인 절부암에서 불과 50m 거리에 있으며 별도의 오.폐수정화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주위 미관을 해침은 물론 문화재 보존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민박집 바로 밑의 절부암 일대는 사철.후박나무와 200년이 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희귀수목 박달목서 3그루가 자라고 있는 등 난대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다. 고산리 당산봉 중턱에서는 3층 높이의 대규모 콘도 신축공사가 마무리 중인데 자연 파괴를 따지기에 앞서 주변의 수려한 풍광에 맞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다.
아울러 애월 해안도로변에는 현재 민박.콘도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대규모 민박촌이 형성돼 바다와 소나무숲이 우거진 옛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민박.콘도 시설사업자들이 최적지로 수려한 숲과 바다 인근을 찾는 데 비해 행정당국은 현행법과 규정으로는 허가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아 섣불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제주군 관계자는 15일 “문화재나 자연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는 일정 거리 밖에 건물을 짓게 하거나 높이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기존 허가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나, 적법 절차를 밟고 사유재산을 행사(건축 신축)하는 것에 대해 행정에서 막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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