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초래되는 ‘탈(脫) 농촌’, ‘탈 어촌’ 등 젊은 층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외국 인력의 체계적 공급과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난마처럼 얽혀온 산업현장의 3D업종 기피 등 인력정책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성명에도 드러나 있듯이 고용허가제가 자리를 잡기에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칠고 힘든 노동을 도맡다시피 하는데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체의 자유 등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다소 개선됐다지만 대부분 열악한 작업환경에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체불임금, 폭행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고용주의 승인을 전제로 한 사업장 이동 3회 제한,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것 등도 일부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부릴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인권 침해에 못지않게 교육겴퓐?주거 등에서도 차별이 엄연하다. 물론 이 같은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본 경향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2300명에 육박하는 제주지역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아직도 인종과 피부색 등에 따른 제도적 또는 관습적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제주를 지향하는 마당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강조하건데 외국인 이주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다. 이들에게 차별과 편견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결혼 이민여성들처럼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폭 넓은 인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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