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고사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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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응시자격을 제한한 교원임용고사 규정 폐지는 지방 초.중.고교 재직 교사의 대도시 학교지원 기회균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 교사의 서울 등 대도시 집중으로 지방 학교의 교사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현행 교사 신규임용고사 규정은 농어촌지역 교사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현직교사가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대도시 등 다른 지역 교육청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용고사 응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께 공고되는 2004학년도 공립교사 임용고사부터 응시자격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교단의 공동화 현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응시자격 제한 규정 폐지는 온당하다. 그러나 가뜩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방교육의 현실에 비춰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현직 교원은 물론 지방교대 재학생들 중에는 서울지역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적잖을 것이다. 만약 많은 교사가 서울로 근무지를 옮겨갈 경우 초등교사 부족난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당분간은 다른 지방에 근무중인 도내 출신 교사들의 도내 전입으로 어느 정도 결원 보충이 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역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도내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제주교대 졸업생들에 대해 올해부터 3점으로 낮춰 부여하기로 한 가산점을 종전대로 5점 이상 높여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직교사에 대한 대도시와 지방근무 조건 규정을 별도 적용해 지방 교원들을 우대하는 차별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근무지 선택 기회균등은 합리적이나 이 때문에 지방교육이 위기를 맞게 해서는 더 더욱 안될 일이다.

이러한 보완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도 도내 초등교원 신규임용 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전개될지도 모른다. 지방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대도시에 비해 뒤진 지방교육환경의 극복은 물론 지방분권화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원 우대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제주도교육청 역시 이를 위한 대(對) 정부 절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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