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17일 농지를 취득한 후 2년내 매각했거나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세 감면자 18명을 확인하고 이들에게서 400여 만원의 취득.등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 감면자 또는 비과세자에 대한 북군의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군 지역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농지거래 비율이 많은 편으로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액이 지난해 2454건 3억3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경작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토록 하고 있다.
북군은 앞으로 자경 농민의 농지 취득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취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수.축협의 고유 목적 사용을 위한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자 2000여 명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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