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 지원 법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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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12월초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도내 지질유산 7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한라산과 일출봉 등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지정과 더불어 자연자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는 일은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주 제주도청에서 열린 관련 워크숍에서도 세계지질공원 가입 지침서의 8개 항목을 놓고 2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이 예비 평가를 했는데, 전체 득점비율이 45.96%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질유산의 해설 및 환경교육, 지질관광 프로그램 및 기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여도 등 3개 항목은 ‘매우 취약’(득점 비율 20.53%∼26.50%)했으며 지질유산의 관리조직도 ‘취약’(득점비율 33.51%)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지질유산과 연계된 자연 문화유산은 ‘매우 양호’(득점비율 92.00%)하고, 지질자원의 환경과 접근성도 ‘양호’(득점비율 74.29%∼80.00%)하며, 지질유산 보존 상태는 ‘적정’(득점비율 58.85%)수준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예비 평가를 볼 때 제주도가 서둘러 보완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우리는 지질공원 신청과 관련한 학술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동굴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10월까지 성공적인 용역성과품을 제출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11월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지질공원은 지질과 생태, 역사와 문화를 통합하여 지질관광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특성이 지닌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이용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질공원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지질공원 관련법이나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이번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지질공원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지질공원 관련법규’ 제정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 학계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위원회 구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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