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체요구 전화 100%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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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하는 추세다.

초창기에는 보험금·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며 유인했다. 그러다가 반송 우편물처리. 자녀납치 협박 등으로 내용을 바꾸더니 최근엔 ‘사기사건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법무부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대담함까지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도 사회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지만 역부족이다. 사기 주모자들은 국내가 아닌 중국이나 대만에 거점을 둔 외국인들이라 예방과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통장 1개당 20만원을 준다’는 제안에 솔깃해 통장 8개를 개설해 준 변모씨(30)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사기범들은 변씨의 통장을 곧바로 범죄에 이용해 제주시내 거주 20대 전문직 여성 A씨로부터 계좌이체 하는 수법으로 현금 11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법무부장관 명의로 된 ‘법무부 가처분명령’ 가짜 공문을 A씨에게 팩스로 보낸 후 금융사기사건과 관련돼 가처분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으나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됐다. 계좌의 잔금을 이체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라”는 검사 사칭 전화에다 공문까지 받은 마당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결국 학력이 높은 전문 직업인도 아차하면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3월엔 보이스피싱에 속아 어렵게 모은 등록금을 한번에 날린 부산지역 여대생이 투신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사회에 보이스피싱 폐해가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정당한 전화까지 의심을 받으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이젠 사회 불신까지 조장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당국은 인터폴이나 주재관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시스템 구축을 공고히 해야 한다. 노인과 서민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주민교육과 홍보도 더 강화하기 바란다. 강조하건데 현금이체 또는 송금,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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