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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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금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민사조정이라는 것이 보도매체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조정제도는 채권.채무 등의 소송에 있어 강제력을 가진 판결보다는 적절한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 판사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소송 당사자들에게서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감안한 타협안을 내놓고 소송 당사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권고해 종국적으로는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사조정제도는 통상적인 소송 절차와는 달리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도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판단기준에 의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다.

또한 법률 지식이 별로 없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소송 당사자나 재판부에서나 모두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제주 출신 원로법조인이 수년 전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내던 시절에 민사조정제도에 대해 한 말이 문득 생각난다.
그는 “최고의 명판결이라 할지라도 최악의 조정만 못하다”고 얘기하곤 했다.

아마도 민사소송을 판결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아무리 명판결이라 해도 제도적인 강제성과 함께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승패의 논리가 적용되는 반면 조정은 법률적인 구속력보다는 분쟁 당사자의 인간성에 바탕을 둔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相生)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일 듯싶다.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의 극한 대립 양상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연일 국민의 민생경제는 도외시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권이나 경제계의 노사 간 극한 대립 양상들은 진저리가 날 정도다.

지난 8.15 광복절 날 벌어진 진보와 보수의 양쪽 집회를 통해 나타난 대립 양상도 침묵을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산층들이 모든 걸 정리하고 줄줄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정치판이든 경제판이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민사조정처럼 양보와 상호 이해를 통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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