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지난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건축물 등 포함)에 한해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군 관내의 경우 지난 1월 3건의 매수청구가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총 12건의 매수청구가 이뤄졌다.
또 매수청구 면적은 총 2098㎡, 공시지가 금액으로는 1억6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매수 청구 후 4년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장이 매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들은 매수 청구를 했던 토지에 철근 및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3층 이하 단독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도시계획 시설 매수 청구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남군은 매수 청구가 이뤄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여부가 결정된 후 2년 이내에 구입토록 됨으로써 내년부터 매수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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