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표선면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 9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는 남원읍 태흥2리(이장 이태현)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당국은 물론 시공업체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마을에서 남제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행정소송이 지난달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자 마을회에서는 지난 10일 남군청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의 공사가 진행된 동부하수처리장은 2006년께 공사가 완료되고, 정상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군은 각각 대정.성산.남원읍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정.성산읍의 경우 1998년 공사 착공 후 현재 60%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