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물림한 국제자유도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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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적극 지원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이 되었다.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종합계획까지 확정되는 등 기초작업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그리고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내국인 면세점도 개점돼 부분적이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온 것도 사실이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적극 지원은 김대중 정부뿐만이 아니라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약속한 바 있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大選) 때도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말하자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代)물림한 약속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 특별법 개정과 관련, 정부 부처들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이다. 제주도가 차별화된 다른 지방의 경제특구들과 경쟁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지만 그것을 각 부처가 심의하면서 사안별로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등 수용해 주지 않고 있다.

23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주도 현안을 보고하기로 작정한 이유 중 하나도 벽에 부딪힌 특별법 개정안의 돌파구를 어떻게 하든 마련해 보려는 데 있는 줄 안다.

우근민 지사는 청와대 보고에서 중앙정부의 의지 없이는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인 법인세 인하와 농.수산물의 직불제 도입이 불가능함을 설명,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우 지사는 국제자유도시 사업 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감귤원 폐원 사업비 240억원도 당초 계획대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 지사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국제자유도시 적극 지원은 노 대통령 자신의 약속임과 동시에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대물림한 사항이 아닌가.

지금 각 부처에서 개정 법안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는 ‘지역 형평성’이다. 그렇다면 차별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제특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된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나 경제특구가 지역 형평성을 초월한 특혜성 차별화 사업임을 모르는 소리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우근민 지사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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