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도입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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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부터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지만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만은 분명하다.

여름철 하루 일과를 한 시간 빠르게 시작하고 그만큼 빨리 끝내는 서머타임제는 ‘88올림픽’때 시행됐다가 중단됐다.

지난 2007년에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기대효과는 미미하고 혼란만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지금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서머타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교통사고가 감소한다고 한다.

또 낮 시간을 이용한 교육·헬스케어·유흥·레저·관광 등 자기계발 기회가 확대되어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것이라는 게 도입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빨리 퇴근해 시간이 남아돌면 여가활동이 늘어나 유흥 관광 레저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하나 그런 주장은 경제가 호황일 때나 가능한 얘기지, 지금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계가 쪼들리고 살기가 힘 드는데 여유시간이 생겼다고 외식·문화 활동이 증대할 것이란 전제가 적절치 않다고 한다.

또 국민의 생활리듬에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항공기 일정표 변경 등 전산시스템 조정이 쉽지 않은데다 에너지 절약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더욱 문제는 서머타임제가 기본적으로 낮의 길이가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긴 유럽에 적합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어떤 제도이든 문화와 풍토에 맞지 않으면 뿌리내리기 쉽지 않다. 물론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바꾸기 위함임은 잘 안다.

하지만 치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해야 한다. 다양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고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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