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합리적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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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를 유권자들이 직접 견제하는 장치다.

주민들에게 지자체장 선출권은 물론 해임권까지 줌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소환제는 그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다.

우선 첫 번째는 주민소환법 7조에 주민소환 절차만 명시되어있을 뿐 청구사유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주민소환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지자체 행정이 마비되고 재정적 낭비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국회에 이미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범위를 제한한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청구사유를 명시하고, 그 사유도 불법. 비리. 직권남용 같은 사안에국한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두 번째 하나는 ‘투표율 3분의 1이상’ 요건이 지나치게 높고, ‘투표 불참운동’ 등은 민주적 절차를 방해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이 투표율이 3분의1 미만이면 개표를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소환 대상자가 이 조항을 악용하고 주민들에게 찬-반을 선택하게 하는 대신, 투표참가냐 불참이냐를 선택케 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이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다가 청구사유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잘못 됐다는 것이다.

헌재가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무능한 공직자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 범위를 학대 판시했음을 들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합헌결정은 이 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부작용마저 개선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또 투표율 규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 협의로 전향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주민소환제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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