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도로 제한속도 조정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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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일주도로 내 마을을 통과하는 편도 2차선 도로의 제한속도를 오는 9월부

터 지역실정에 맞게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림읍 대림리 4가로, 애월읍 용흥리 입구∼자운당 입구, 표선면 가마교차로 서쪽∼토산 자연횟집 등 11곳은 현행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에 구좌읍 세화고 입구, 성산읍 신산교차로, 신산 강남태영열 주변 등 3곳은 시속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성산읍 신산초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일주도로상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은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고 관광객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주도로 제한속도는 편차가 컸다.

차량 통행이 많은 기간도로에는 설계속도라는 게 있다.

설계속도란 도로의 너비, 곡선반경, 시거(視距·자동차 안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거리) 등 물리적 요건을 고려할 때 자동차가 최고로 운행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이를 적용한 것이 마을 밖의 경우 시속 80㎞다. 그러나 마을 안길의 경우 60㎞, 어린이 보호구역은 50㎞, 마을 진입구역은 70㎞로 운영해왔다.

도로는 갈수록 잘 뚫리고 차량은 넘쳐나며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로구간별 제한속도를 정하고 과속을 단속하는 것은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로 당연하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통사고 우려가 상존한다는 의미다.

실제 마을 밖 일주도로에서 80㎞로 운행하다 마을안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20㎞ 또는 30㎞를 감속하는 데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현행 제한속도는 마을마다 특유의 문화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운기, 소형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일주도로 마을안길에 자주 나타나고 고령화된 주민들의 무단횡단도 허다한 상황을 외면해 왔다는 얘기다.

따라서 마을안길 제한속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순리다.

물론 운전자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에서 보행자 비율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한속도 조정 시행에 앞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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