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현재 수산동식물 월동장 지정권자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돼 있으나 수산동식물 월동장은 대부분 연안의 마을어장 등지에 위치해 시.군에서 관리하는 어장구역이라는 것.
남군은 이에 따라 진주조개 월동장 등 수산동식물 월동장을 지역 어업여건 등을 감안,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해양부에 요청했다.
남군 지역에는 남원읍 하례리와 표선면 토산리 등 2군데의 연안 어장(444㏊)이 진주조개 월동장으로 지정돼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