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산동식물 지정사무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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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최근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수산동식물 지정사무를 이양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23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현재 수산동식물 월동장 지정권자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돼 있으나 수산동식물 월동장은 대부분 연안의 마을어장 등지에 위치해 시.군에서 관리하는 어장구역이라는 것.
남군은 이에 따라 진주조개 월동장 등 수산동식물 월동장을 지역 어업여건 등을 감안,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해양부에 요청했다.
남군 지역에는 남원읍 하례리와 표선면 토산리 등 2군데의 연안 어장(444㏊)이 진주조개 월동장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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