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신청 제주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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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외국인 대상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앞으로 제주 등 지방에서도 혼인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26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혼인귀화신청업무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접수.처리됐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제주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마산, 춘천 등 7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간이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귀화신청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1층에 소재한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서만 이뤄짐으로써 지방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간이 귀화신청 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귀화신청서류를 갖추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시키면 된다.

혼인 귀화신청 접수시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 남편의 신원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며 접수 후에는 법무부 법무과에서 귀화적격심사(면접)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 중 혼인으로 인한 간이 귀화신청 대상자를 선정,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한편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을 제외한 외국인의 귀화신청은 종전처럼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서만 접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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