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인 처벌 원해서 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얼마나 애지중지한 술들이면 이를 마신 친구들을 법정에 세웠을까.
친구의 집을 수리하던 중 진열장에 보관된 30년산 인삼주를 몰래 꺼내 마신 40대 2명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법 형사단독 최석문 판사는 지난 4월 인삼주 등을 훔쳐 마신 혐의(특수절도 등)로 불구속기소된 박모(47).정모(45.이상 제주시)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인삼주 등을 훔쳐 마신 행위는 일종의 견물생심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친구인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대신 상당 금액을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삼주 등을 훔쳐 마신 친구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피고인와 정 피고인은 지난 4월 제주시 해안동 소재 김모씨의 주택을 수리하다 때마침 진열장에 있던 병당 50만원 상당의 30년산 인삼주와 병당 20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훔쳐 마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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