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제주지법에
‘총장임용후보자재선거금지 가처분’, ‘총장재선거결의처분 및 공고처분 효력정지’ 등 보전처분도
‘총장임용후보자재선거금지 가처분’, ‘총장재선거결의처분 및 공고처분 효력정지’ 등 보전처분도
제주대 강지용 교수, 고경표 교수(교수회장), 김두철 교수(자연과학대학장)가 지난 8월 28일 이 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총장재선거결의 및 공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 교수등은 또 같은 날 본안소송과 별도로 총추위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총장임용후보자재선거금지 가처분’, ‘총장재선거결의처분 및 공고처분 효력정지’ 등 2건의 보전처분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 행정부 관계자는 2일 “‘총장재선거결의처분 및 공고처분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10일 오후 2시로 확정한 후 지난 1일자로 강지용 교수와 총추위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봉수 총추위원장은 “강 교수 등이 ‘총장재선거결의 및 공고처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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