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학용품비 지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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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이 2001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용품비 지원 사업이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군은 2001년부터 저소득 여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학용품비 1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층 모자가정 중고생 자녀 57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58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남군은 25일부터 대정읍 16명, 남원읍 7명, 성산읍 5명, 안덕면 9명, 표선면 21명 등 총 58명을 대상으로 해 중고생 자녀 1인당 10만원씩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 부자가정의 경우 이 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학용품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모자가정만 지원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 부자가정 자녀에도 학용품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똑같은 어려운 처지인데 이처럼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에 차별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남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지원되는 학용품비 지원사업은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벌이는만큼 부자가정은 제외됐다”며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부자가정 자녀에게도 학용품비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군관내 저소득층 모자가정은 25일 현재 127가구 352명이고, 저소득층 부자가정은 72가구 1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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