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1997년부터 시설비 465억원을 투입해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와 서귀포시 중문동을 잇는 논스톱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벌여 지난 5월 개통했다.
이 우회도로 개설과정에서 절개지 인근 농지 진입로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색달동 18필지 4644㎡ 구간을 추가 편입키로 하고 너비 3m의 농로 등 포장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추가로 편입된 토지 중 이달 현재 2필지는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25일 미보상토지에 대해 불가피하게 원상복구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시 당국은 도로포장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가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민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을 발주했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25일 “시공업체가 서귀포시 관계자에게서 토지보상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듣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도로와 인접한 색달동 토지주들은 “완공된 도로에 대해 콘크리트를 파내며 원상복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입로가 없는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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