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후 보상 안되자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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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공사 후 편입토지를 보상하지 못해 원상복구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 관계 당국의 행정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1997년부터 시설비 465억원을 투입해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와 서귀포시 중문동을 잇는 논스톱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벌여 지난 5월 개통했다.
이 우회도로 개설과정에서 절개지 인근 농지 진입로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색달동 18필지 4644㎡ 구간을 추가 편입키로 하고 너비 3m의 농로 등 포장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추가로 편입된 토지 중 이달 현재 2필지는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25일 미보상토지에 대해 불가피하게 원상복구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시 당국은 도로포장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가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 민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을 발주했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25일 “시공업체가 서귀포시 관계자에게서 토지보상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듣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도로와 인접한 색달동 토지주들은 “완공된 도로에 대해 콘크리트를 파내며 원상복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입로가 없는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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