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시 예치한 출자금 임의 사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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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투자하면 업무상 횡령죄 볼 수 없어”
대법원 1·2심 유죄 40대 피고인에 무죄 선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은행에 예탁했던 주금 납입금을 회사 설립 후 임의로 인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뒤 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사후 회사에 투자했을 경우 기업주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유지담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상고한 우모 피고인(42.제주시 일도2동.J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우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설립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 주금 납입 취급은행에 예치한 다음 회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를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주금 가장납입죄(상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 설립자가 사후 이 같은 인출 사실을 회사 장부에 기재한 뒤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회사 운영에 투자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우 피고인의 회사자금 2억2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뒤 우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런데 우 피고인은 1995년 1월 폐기물 처리업체인 J산업㈜을 설립하면서 회사 설립자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8월 기소됐다.

한편 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1심 및 올 5월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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