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로 - 4만원어치 잡어 불법으로 잡은 40대 선장
횡단로 - 4만원어치 잡어 불법으로 잡은 40대 선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벌금 200만원·사회봉사 160시간

○…3만~4만원어치 잡어를 불법으로 잡은 40대 어선장이 적지 않은 액수의 벌금을 납부하고 상당 기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할 형편.

28일 제주지법 형사단독 한소영 판사는 지난 6월 서귀포 남쪽 25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저인망 어구를 사용, 2상자분의 잡어를 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모 피고인(43.경남 사천시.어선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 부여’ 차원에서 이번에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