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지방법원은 28일 다쿠마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대사건으로,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감안할 때 사형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쿠마 피고인은 지난 2001년 6월 오사카 교육대 부속 이케다(池田) 초등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과 교사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학생 8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했다.
다쿠마 피고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신이상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도 "최후 진술을 하게 해달라, 어차피 사형일테니"라고 외치다 퇴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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