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차도와 인도 사이 아슬아슬 걷기 사고땐 보행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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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어린이 인도 가장자리 보행
버스에 다친 어린이 가족 소송 제기
법원 "보행자도 40% 과실책임 있다"


상당수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때 인도를 나둔 채 인도와 차도의 경계지역인 인도 가장자리 경계석을 아슬아슬하게 보행하는 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어린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처럼 인도 가장자리를 별다른 주의 없이 습관적으로 활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처럼 인도 가장자리 ‘아슬아슬 보행’ 중 실수로 차도로 미끌어져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도

사고 발생의 절반에 가까운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빈번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인도 가장자리 보행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어서 초등학생 학부모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이숙연 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학부모 김모씨(제주시) 등 7명이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회사(보험사)는 원고 김씨 등에게 2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자가 인도를 보행할 경우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도의 가운데를 따라 안전하게 보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차량이 통행하는 차로 바로 곁에 설치된 인도 턱 위로 걸어다니던 중 차도로 미끌어져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피해 초등학생)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사고 발생 때 차량 운전자 역시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시간대에 초등학교 앞을 지날 경우 학생들의 번번한 통행에 주의,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게 60%의 과실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원고 김씨의 10세 자녀(김모 어린이)는 1997년 7월 10일 낮 12시50분께 학교를 마치고 귀하던 중 학교 앞 인도 경계석(턱) 위로 걸어가다 차도로 미끌어졌다.

김 어린이는 이어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오른쪽 발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는데 이 사고와 관련, 김 어린이의 부모 등은 이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인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을 상대로 모두 6000여 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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